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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생활/나의 기록

집사고나서 나가는 세금 정리하기, 취득세부터 재산세 등

by 미노드 2025. 10. 10.

현재 2025년 10월 기준, 집을 살 때, 보유하고 있을 때, 팔 때, 상속할 때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자.

만약 집을 사게된다면 내가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보니 공부하기 위해 정리해둔다.

내돈은 내가 지켜야한다.

 

1. 집 살때, 매매할 때 세금

 

구분 세목명 설명 주요 세율 / 계산 기준
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 집을 매매·증여·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됨

중요, 취득세는 대출이 안된다. 이거 감안해서 대출해야한다.
- 일반 주택: 1~3% (누진세)
   • 6억 이하: 1%
   • 6억~9억: 2%
   • 9억 초과: 3%
- 조정대상지역 2주택: 8%
-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: 12%
※ 현재 서울전역,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다.
- 비조정대상지역 1~2주택 : 1~3%
-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: 8%
-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12.4~13.4%
- 오피스텔·상가: 4.6% (지방교육세 포함)
② 농어촌특별세 /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추가 보통 취득세의 10~20% 수준
③ 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 거래금액별로 정액
• 1억~10억: 15만 원
• 10억 초과: 35만 원
④ 중개보수(수수료) 세금은 아니지만 실비로 발생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매매금액의 0.4~0.9% 이내 (상한표 있음)

 

2. 집 사고나서,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

 

구분 세목명 설명 세율
①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
1년에 2번 (7월 / 9월) 납부 가능

지방세로 시·군·구에 납부
가장중요
"재산세"안내려고 6월1일 전에 판매하는 사람도있음.
- 과세표준 × 0.1~0.4%
• 6억 이하 0.1% / 6~15억 0.15% / 15억 초과 0.4%
- 7월, 9월 2회 분납
②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부가세
재센세 낼때 포함해서 납부
재산세의 일정 비율 재산세의 20%
③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 국세 (국세청 부과) - 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(1주택자 기준)
- 세율: 0.5~6.0% (누진)
-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비과세
④ 임대소득세 임대 수익 발생 시 월세·전세보증금 간주이자 등 - 연 2천만 원 이하: 분리과세 14%
- 초과: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(6.6~45%)

 

3. 집 팔때, 나가는 세금

양도세는 중요한데, 양도세때문에 팔때 차익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.

구분 세목명 설명 주요 세율
① 양도소득세 (양도세)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때 “양도차익 = 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”로 계산 - 기본세율: 6~45% 누진
- 1주택자 비과세 요건 (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함.)
      12억 미만 주택
     • 2년 이상 보유
     • 실거주 2년 (조정지역)
- 단기 양도 시 중과
     • 1년 미만: 70%
     • 2년 미만: 60%
②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양도소득세의 10% 예: 양도세 1천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
③ 중개보수 / 법무사비용 세금은 아니지만 발생 매도 시에도 부담 가능  

 

4. 상속할 때, 물려줄 때 세금

 

구분 세목명 설명 주요세율
① 상속세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대상 - 과세표준 = (총재산 - 공제액)
- 기본공제 5억 원 (배우자 등 추가공제 가능)
- 세율: 10~50% 누진, 상속되는 비용에 따라 누적됨
② 증여세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 이전 배우자·자녀 등 증여 시 - 공제한도
• 배우자 6억 / 자녀 5천만 / 부모→자녀 5천만 / 미성년자 2천만
- 세율: 10~50% 누진
③ 취득세(2차) 증여·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상속·증여받은 사람이 냄 - 상속: 0.8~2.8%
- 증여: 3.5~4.6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