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2025년 10월 기준, 집을 살 때, 보유하고 있을 때, 팔 때, 상속할 때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자.
만약 집을 사게된다면 내가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보니 공부하기 위해 정리해둔다.
내돈은 내가 지켜야한다.
1. 집 살때, 매매할 때 세금
| 구분 | 세목명 | 설명 | 주요 세율 / 계산 기준 |
| ① 취득세 |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 | 집을 매매·증여·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됨 중요, 취득세는 대출이 안된다. 이거 감안해서 대출해야한다. |
- 일반 주택: 1~3% (누진세) • 6억 이하: 1% • 6억~9억: 2% • 9억 초과: 3% - 조정대상지역 2주택: 8% -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: 12% ※ 현재 서울전역,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다. - 비조정대상지역 1~2주택 : 1~3% -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: 8% -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12.4~13.4% - 오피스텔·상가: 4.6% (지방교육세 포함) |
| ② 농어촌특별세 / 지방교육세 | 취득세의 부가세 |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추가 | 보통 취득세의 10~20% 수준 |
| ③ 인지세 | 매매계약서 작성 시 |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 | 거래금액별로 정액 • 1억~10억: 15만 원 • 10억 초과: 35만 원 |
| ④ 중개보수(수수료) | 세금은 아니지만 실비로 발생 |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| 매매금액의 0.4~0.9% 이내 (상한표 있음) |
2. 집 사고나서,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
| 구분 | 세목명 | 설명 | 세율 |
| ① 재산세 |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1년에 2번 (7월 / 9월) 납부 가능 |
지방세로 시·군·구에 납부 가장중요 "재산세"안내려고 6월1일 전에 판매하는 사람도있음. |
- 과세표준 × 0.1~0.4% • 6억 이하 0.1% / 6~15억 0.15% / 15억 초과 0.4% - 7월, 9월 2회 분납 |
| ② 지방교육세 | 재산세의 부가세 재센세 낼때 포함해서 납부 |
재산세의 일정 비율 | 재산세의 20% |
| ③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|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부 | 국세 (국세청 부과) | - 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(1주택자 기준) - 세율: 0.5~6.0% (누진) -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|
| ④ 임대소득세 | 임대 수익 발생 시 | 월세·전세보증금 간주이자 등 | - 연 2천만 원 이하: 분리과세 14% - 초과: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(6.6~45%) |
3. 집 팔때, 나가는 세금
양도세는 중요한데, 양도세때문에 팔때 차익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.
| 구분 | 세목명 | 설명 | 주요 세율 |
| ① 양도소득세 (양도세) |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때 | “양도차익 = 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”로 계산 | - 기본세율: 6~45% 누진 - 1주택자 비과세 요건 (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함.) • 12억 미만 주택 • 2년 이상 보유 • 실거주 2년 (조정지역) - 단기 양도 시 중과 • 1년 미만: 70% • 2년 미만: 60% |
| ② 지방소득세 |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| 양도소득세의 10% | 예: 양도세 1천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|
| ③ 중개보수 / 법무사비용 | 세금은 아니지만 발생 | 매도 시에도 부담 가능 |
4. 상속할 때, 물려줄 때 세금
| 구분 | 세목명 | 설명 | 주요세율 |
| ① 상속세 |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 |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대상 | - 과세표준 = (총재산 - 공제액) - 기본공제 5억 원 (배우자 등 추가공제 가능) - 세율: 10~50% 누진, 상속되는 비용에 따라 누적됨 |
| ② 증여세 |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 이전 | 배우자·자녀 등 증여 시 | - 공제한도 • 배우자 6억 / 자녀 5천만 / 부모→자녀 5천만 / 미성년자 2천만 - 세율: 10~50% 누진 |
| ③ 취득세(2차) | 증여·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| 상속·증여받은 사람이 냄 | - 상속: 0.8~2.8% - 증여: 3.5~4.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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